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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안은? 국가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 이후, 많은 토지주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는데요. 심지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소송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조만간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된 토지주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청구 성공 사례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6월 29일, 저희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이를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는데요. 또한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구하는 소.. 더보기
도시공원일몰제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원한다면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을 덜 하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도 추위가 누그러짐에 안심하기보다는 계속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은 오후부턴 중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최대 5mm로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 기온은 차차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계속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적절한 옷차림 꼭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 더보기
도시공원일몰제 원주중앙공원2구역 토지보상 받는다면 오미크론 후유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꼭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경증환자라도 대뇌피질에 영향을 받아 기억력 감퇴 등 인지 기능장애, 미각, 후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된 경우, 10~20% 비율로 후유증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폭증한 만큼 후유증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중앙공원2구역은 원주시의 두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원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국내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적용해 준공한 원주중앙근린공원 1구역에 이어 2구역도 조성에 나섰습니다.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이 중 약 70%.. 더보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후 아직까지 토지보상금 못 받았다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토지보상금 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2020년 7월 시행된 제도이지만 현재까지도 보상받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거나 보상금 산정이 되었어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느끼지 못해 증액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닌데요. 사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낸다면 25년 6월 30일까지만 보상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보상이 2/3 이상 진행됐다면 기간을 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보상공고가 내려와 현재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최대 5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상이 시작되어 토지보상금이 산정 된 경우도 고.. 더보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사유재산권 침해 받았다면 토지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요즘 많은 부동산 소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보상인데요. 대다수 토지보상은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공원부지 보상으로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있죠. 만약 내 땅이 국가에 강제로 수용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땅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합니다. 이 때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게 되죠. 허나 토지매수가 항상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 더보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용도변경 원한다면 시효제가 적용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을 하는 등 여전히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보상받고자 공원길을 막는 등 시위를 하고 있어 기존에 산책로, 공원을 이용하던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 사실 이러한 작고큰 분쟁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발달을 위해 개발이 무분별해지고 도시의 공원이 점점 중요해지자 공원이 될 만한 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다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지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에 지난 1999년 헌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헌재.. 더보기
도시공원 일몰제 D+300,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개발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검토 및 제도개선 권고를 조치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취소소송으로 대응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 더보기
도시공원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구역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와 재산권 침해를 심하게 받았던 토지주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경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이대로 해제시켜버리면 난개발이 우려를 표했고 공원 유지는 하고싶고, 매입할 돈은 부족해 저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특히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그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토지에 선정 된 곳 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묶어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 58.4%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