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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공원일몰제 인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보상금) 증액방법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 지주들은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로 공원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산정된 보상금액은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보상금 증액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게 된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에서 불복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 더보기
공원일몰제 인한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은 혈압약은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압약은 저녁에 먹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에 발표된 일부 연구 결과들과는 어긋나는데요. 연구 결과 혈압약은 하루 어느 때 복용하든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혈압약으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는 혈압약을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토지보상금 63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7월 말 기준 이 중 85%인 543억원을 집행한 상태이며 12월 말 까지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보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사유재산권 침해 받았다면 토지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요즘 많은 부동산 소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보상인데요. 대다수 토지보상은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공원부지 보상으로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있죠. 만약 내 땅이 국가에 강제로 수용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땅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합니다. 이 때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게 되죠. 허나 토지매수가 항상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 더보기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용도변경 원한다면 시효제가 적용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을 하는 등 여전히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보상받고자 공원길을 막는 등 시위를 하고 있어 기존에 산책로, 공원을 이용하던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 사실 이러한 작고큰 분쟁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발달을 위해 개발이 무분별해지고 도시의 공원이 점점 중요해지자 공원이 될 만한 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다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지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에 지난 1999년 헌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헌재.. 더보기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하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보름정도 나온 가운데 좀처럼 토지주와 지자체 갈등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로는 모두 보상해줘야 맞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 대상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워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상대상 토지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 헌재는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나 서울시는 보상 대상지는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여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합니다. ​​ Q. 제 토지는 보상 대상지이지만 거부하고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더보기
토지보상 절차 따라 공원 일몰제 보상 받아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매수 보항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지정 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왔기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소유 땅을 개발제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기에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저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 매입하는 토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여기서 빠진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꼼수.. 더보기
토지보상 절차 공원일몰제로 서울 공원용지 개발 가능? SK해운이 강남구로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밟게된다고 합니다. SK해운이 강남구 세곡동 산 1-1번지 등 돌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공고한 공원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서울 공원 부지의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사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한 것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주는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제 공원용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나 공원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 더보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근린공원 보상 받으려면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범어공원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간 해당 땅을 사지 않으면서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공원부지는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주인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들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이 됩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는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대부분이 공원인데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