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구역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와 재산권 침해를 심하게 받았던 토지주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경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이대로 해제시켜버리면 난개발이 우려를 표했고 공원 유지는 하고싶고, 매입할 돈은 부족해 저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그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토지에 선정 된 곳 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묶어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 58.4%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주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매수청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협의 매수 등으로 사유지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토지의 상황을 다 따져보고 가능한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고 구역 지정 여부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면 이를 상쇄할만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해야했으나 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 인 것이죠.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양재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을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정고시가 6월 29일 되었기 때문에 9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한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서울시의 처분에 또 다시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기에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토지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지는 위치,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때문에 명경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이끌고 있으며 직접 토지주의 상황과 입장을 듣고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서울시의 대응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