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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구역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와 재산권 침해를 심하게 받았던 토지주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경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이대로 해제시켜버리면 난개발이 우려를 표했고 공원 유지는 하고싶고, 매입할 돈은 부족해 저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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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그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토지에 선정 된 곳 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묶어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 58.4%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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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주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매수청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협의 매수 등으로 사유지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토지의 상황을 다 따져보고 가능한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고 구역 지정 여부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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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면 이를 상쇄할만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해야했으나 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 인 것이죠.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양재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을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정고시가 6월 29일 되었기 때문에 9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한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서울시의 처분에 또 다시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볼 수 밖에 없기에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토지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지는 위치,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때문에 명경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이끌고 있으며 직접 토지주의 상황과 입장을  듣고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서울시의 대응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