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요즘 많은 부동산 소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보상인데요. 대다수 토지보상은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공원부지 보상으로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고 있죠. 만약 내 땅이 국가에 강제로 수용돼 보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땅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합니다. 이 때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게 되죠. 허나 토지매수가 항상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토지보상 변호사 도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땅을 팔기 싫다 하더라도 무조건 땅을 뺏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제도가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있는 공익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할 경우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유주가 수용을 거절하게 된다면 국가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공권력을 도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대한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제도 또한 마련하고 있는데요.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할 부지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토지수용 방법은 지자체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지주 입장에서 감정평가로 결정된 보상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침해받은 토지재산권에 비해 합당하지 못한 보상금액이 산정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지난 2020년 7월 1일 많은 공원부지 소유주들이 기다려왔던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됐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이와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산권 제한에 2차 피해를 주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강제수용과 낮은 보상금 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상금 증액은 가능한지, 이미 90일이라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명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지 여쭙곤 하십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대응은
명경(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날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의 지주들을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초석을 밟았죠. 바로 실효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던 것이기에 큰 차질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었는데요.
<참고기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하라”…땅 소유주,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해 서울시가 68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땅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지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
news.naver.com
뿐만 아니라 상도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관악도시자연공원, 봉제산근린공원, 안산근린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 땅을 소유한 지주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줄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 중 작년, 서울시 강서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자체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의뢰인의 토지를 2021년 우선보상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는 결실을 내기도 했죠.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과 별개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의뢰인의 땅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금증액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점유·사용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오랜 기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중입니다.
현재 대전 행평근린공원, 말죽거리공원 등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시한 보상금에서 증액하는 데 성공했지만, 의뢰인들이 그동안 입은 사유재산권 침해 피해를 어우르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대응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행정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최근 도시공학과를 졸업해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연구원을 지낸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공원 토지주들의 사례를 의뢰받아 소유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근린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많은 토지주분들의 토지 행정소송 의뢰를 맡아 지자체를 상대로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수용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상금 증액소송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사유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 토지주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저희 명경서울에서 1:1 맞춤상담으로 상담부터 사건진행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무단점유 점유취득시효 주장 소유권이전 요청하려면 (0) | 2021.09.03 |
---|---|
부동산 투자사기, 세종시 전동면 토지개발 가능하다고? (0) | 2021.08.27 |
부동산 소액토지투자 알고보니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0) | 2021.08.13 |
부모부양의무 져버렸을 때 부담부증여 계약서 효력은 (0) | 2021.07.23 |
이웃의 토지경계침범 소유권이전 주장한다면 (0)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