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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청구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청구하고싶다면 건설공사에서의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을 하지 못해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해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의행을 하지 않은 것에 벌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체상금약정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어려운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하기로 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예시일 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발생요건,.. 더보기
공사지연 지체상금 청구하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목적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의무의 이행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러한 약정은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으로서의 성질을 자기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하고 준공기한 내에 완성하겠다는 의무이행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하.. 더보기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요.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거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약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약정된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할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