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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공원일몰제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원한다면

 

 

 

 

 

 

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을 덜 하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도 추위가 누그러짐에 안심하기보다는 계속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은 오후부턴 중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최대 5mm로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 기온은 차차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계속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적절한 옷차림 꼭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요.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수용보상금 절차는 지자체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을 거치는데, 이때 토지수용보상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들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권리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우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첫번째 단계인 협의보상에서부터 지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액을 높게 산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때 감정평가에서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만족스러운 토지수용보상가격을 제시받지 못했다면 이후 토지보상금증액 절차를 밟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첫 보상금 산정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후 보상금증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의뢰인 A씨는 초안산근린공원의 토지주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후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에서 이는 터무니 없이 적은 토지수용보상가격이었죠. 이에 A씨는 보상금 증액을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것인데요.

담당 변호사의 검토결과, 기존의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아내면서 의뢰인의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부터 증액소송까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르면 의뢰인 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토지수용보상가격을 평가했는데요. 사실 의뢰인의 토지엔 자연림이 거의 없었고 전답인 나대지로 이용중인 상황이었죠.

때문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토지가 임야가 아닌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의뢰인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법이라며 전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임야와 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차이가 크기에 주된 쟁점은 형질변경이 불법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법인은 항공사진을 통해 이전부터 의뢰인의 토지가 실제로 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했으며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서 부터 묘지 및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임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의뢰인들은 수용재결 금액에서 총 2억원 가량의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이렇게 토지보상금 증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할 요소들이 적절히 평가되었는지의 여부인데요. 위의 사례처럼 잘못 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법하게 주장하여 토지수용보상가격 증액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가 적절하게 평가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적정치 못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받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제기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