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토지보상금 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2020년 7월 시행된 제도이지만 현재까지도 보상받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거나 보상금 산정이 되었어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느끼지 못해 증액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답은 아닌데요. 사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낸다면 25년 6월 30일까지만 보상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보상이 2/3 이상 진행됐다면 기간을 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보상공고가 내려와 현재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최대 5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상이 시작되어 토지보상금이 산정 된 경우도 고민을 피해 가기는 힘든데요. 땅의 가치에 맞지 않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도 다수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액이 산정되는 이유는 감정평가에서의 잘못된 기준지, 지목의 선정 등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소송 단계에서 주장하여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후 현재까지 아무 소식 없는 지주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사실상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 지자체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가집니다. 공원 지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지자체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매년 지주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자체의 예산에서 이러한 사용료로 나가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런 땅을 가진 지주들의 공원 부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주들은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이와 관련해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서울) 에서도 사건을 진행해 승소한 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던 임야를 소유한 토지주인데요. A씨는 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에 서울시에서 본인의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인 서대문구는 자신들에게 보상 의무가 없다며 A씨의 토지를 일몰제 시행 이틀 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죠. 이에 A씨는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현재 대법은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서대문구에서 인공으로 산책로를 만들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았던 토지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저희는 직접 관리자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주체이면서 간접 점유하고 있는 서울시에게 사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A씨의 토지는 공원 조성 이전 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에 인공조림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법원에 증명했는데요.
결국 법원은 A씨의 토지에 대해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금반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앞으로의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증거를 제출해 억울함을 증명하고 관련한 보상까지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을 증명해 내기까지가 쉽지 않죠. 때문에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법률가를 통해 항공사진, 당시 공문 등의 관련 증거를 확보 후 사건을 진행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받기까지 조금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3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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