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못받은 돈 있는데 작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유치권은 못받은 돈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고 섣불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계약하면서 건축주의 요구로 쓰기도 하고,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유치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공사를 해서 완성.. 더보기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중단도 가능한가? 열심히 공들여 약속한 공사를 정당하게 완공시켰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는 관련된 인력도 많고 들어가는 돈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업체가 부도를 맞이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인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꼭 알아야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많이 지연되거나 못받을 거 같은 상황이 예상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무 이행 요구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과는 다르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이 .. 더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의 특약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인은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 더보기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 사해행위라고? 공사대금 지급에서 때로는 도급인이 공사업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완성된 건물 중 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면, 도급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급인에게 넘겨주어야 대물변제가 이행된 것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물변제가 도급인의 채권자들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증여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해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것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건축주로부터 상가를 대물로 받았으나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 더보기 공사대금소송청구 절차, 공사대금 미지급 발생하면! 지급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또 공사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시공이 생기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초기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사대금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 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 ◇ 공사중단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일단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중단만 해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송 진행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신청 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