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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용도변경 원한다면

 

 

효제가 적용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을 하는 등 여전히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보상받고자 공원길을 막는 등 시위를 하고 있어 기존에 산책로, 공원을 이용하던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작고큰 분쟁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발달을 위해 개발이 무분별해지고 도시의 공원이 점점 중요해지자 공원이 될 만한 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다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지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에 지난 1999년 헌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헌재의 판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자동으로 공원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와 지자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허나 서울시나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효됐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본디 도시를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항상 사업에서 앞섰기 때문에 공원은 재원을 투입하고 사업시행의 순서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책없이 20년을 허비하게 됐고 그 결과 지주들의 손실보상청구가 빗발치게 된 것인데요.

 

뒤늦게 각 지자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방법을 통해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중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서울시였습니다. 지자체에서 매수하지 못한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를 용도변경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역지정 왜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표하시곤 합니다. 사실 이름만 보면 외관상 비슷해 보이기지만,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제조들이 마련되더 있습니다. 허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큰데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구분 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실효제도 있음 없음
손실보상의무 있음 없음
공원시설 설치의무 있음 없음
재산세 감면 50% 감면 감면규정 없음
매수청구제도 있음 있으나 제한적이라 사실상 불가능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일부 행위제한만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을 폐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이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는 도시공원보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도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와 유사한 규제가 가해지죠. 서울시 등의 지자체는 오랫동안 피해받은 지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 '지자체'만을 생각한 대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반발에, 서울시는 올해 도시공원 손실보상비로 약 481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순차적으로 매수하겠다고 밝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 지정된 토지에 대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주들의 근심걱정과 분노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서울시 공원 보상 계획안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공원 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언제 자신의 땅이 매수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또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처럼 일몰제 같은 실효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에 특정 기간까지 매수하지 않을 시 공원 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견된 것이죠.

 

 

지주재산권 보호를 위한
명경의 대응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토지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받은 기간에 알맞는 손실보상청구 가능한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명경은 일몰제 시행 이전부터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단으로 선임돼 의뢰인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왔는데요. 그 결과로 지난 7월 3일,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 좋은 결과를 위해 의뢰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

 

사실 도시공원 실효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 공원이 처음이었는데요. 특히 해당 공원은 전체 땅이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에 일부는 손실보상청구, 일부는 잔여지 매수 청구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보상금 산정 및 증액을 위해 노력했죠. 말죽거리공원뿐만 아니라 서울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효된지 어느덧 11개월이 지난 탓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끝나 기존과는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됐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취소소송, 즉 구역지정 취소소송은 지정된 지 90일안에 제기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역지정이 이루어진지 90일이 훌쩍 지나버린 탓에 해당 소송은 진행할 수 없고 저희 명경(서울)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지주 분들께서 손실보상청구와 더불어 피해에 알맞는 토지보상금을 확보하고자 명경에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뒤늦게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재차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우선보상 대상지인 땅을 소유 중인 분들은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구하곤 하시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의 전두지휘 아래 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법률 자문부터 보상 협의, 구역지정 취소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등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공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1:1 맞춤상담을 통해 개개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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