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 이후, 많은 토지주 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는데요. 심지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소송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조만간 서울시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된 토지주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청구 성공 사례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6월 29일, 저희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이를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는데요. 또한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죠.
우선 의뢰인의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과 다르게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에 인접한 곳이었죠.
그리고 도자공은 국토환경성 평가결과 2등급,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토지는 50%도 안되는 부분만 2등급이었으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또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으며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피고를 서울시로 지정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행위나 땅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죠.
이에 법원 역시 저희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 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도자공 지정 지침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라면 자신의 땅을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자공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이러한 재정비가 수립이 되면 토지주는 도자공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 있고, 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체 청구를 원하시거나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