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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는? 유치권은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이 변제 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포기한다는 특약만 없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가를 제 3자에게 임대해여 받은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관주의의무.. 더보기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못받은 돈 있는데 작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유치권은 못받은 돈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고 섣불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계약하면서 건축주의 요구로 쓰기도 하고,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유치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공사를 해서 완성.. 더보기
유치권이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할까요?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 (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 더보기
유치권 행사중, 어느 경우에? 종종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에 대해 받아야 하는 돈을 받기 전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치권 행사중이 가능하게 하는 성립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대상물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없는데 대상물을 점유하면 불법입니다. 또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를 .. 더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의 특약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인은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