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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응봉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하려면 올해 7월 1일이면 예고 되었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며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공원부지에서 해제 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에게 매입 보상을 해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장기간 미뤄 둔 탓에 예산 부족으로 토지주와 갈등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 특히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중 이용률이 높은 곳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나머지 약 57%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원으로 유지 시키고 차례로 천천히 보상할 것이라는 겁니다. ​​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처럼 사유재산권 침해를 계속적으로 발생.. 더보기
삼청공원,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는? 올해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되어있던 공원을 부지에서 지정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일몰제를 대하는 자세는 가지각색입니다. ​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의 대응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해서 보상하고 이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는데 20년간 방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는데 또 다시 제한을 걸면서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야깁니다. 만약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 더보기
광평근린공원 일몰제 해제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해제 되는 것을 반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하여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공원 토지를 모두 매수하겠다는 시가 있는 반면에 공원부지에서 전면 해제하는 시도 있으며 대상 토지 중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선정해 우선보상지로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부지는 따로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임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에 제한 받아왔습니다. ​​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며.. 더보기
상도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되려면 ​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반년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70,80년대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인데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결정 효력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매입 보상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자신의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이나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방치했던 탓에 예산은 모자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다가가는 시간은 빠를 뿐이죠. ​​ 이렇게 가다간 일몰제 해당 되는 공원 토지의 보.. 더보기
봉화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하려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보상이나 매입없이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고싶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장기간 이를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불어났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고심에 빠졌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 서울시 공원 일몰제 대응 단 한평의 공원도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 방침을 하나 둘 까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지를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차차 보상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부지로 지정 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온전히 돌아가줘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제도인데 이 공원들은 1970-80년 대 당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 됐지만 현재까지 장기간 공원으로 집행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보상 매입해야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서울의 근린공원 토지주라면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하신 토지주 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지자체에서 매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의 의사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1일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그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일부만을 느닷없이 수용하고 나머지 남은 토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다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 제한이 지속됨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지역이나 보상이 이미 완료된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들 위주의 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57.. 더보기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 공원부지 개발 가능? 2020년 7월 시행하게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각 지자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보상 매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 발을 동동구르며 고민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나라에서 묶어놓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니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개발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해야하는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일단 공원 보전에 초점을 두고 일단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보상지로 정해 매수 및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우선보상대상지에서 빠진 토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부 수용으로 서울 소재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라면 보상금을 받으실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