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하게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각 지자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보상 매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 발을 동동구르며 고민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나라에서 묶어놓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니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개발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해야하는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일단 공원 보전에 초점을 두고 일단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보상지로 정해 매수 및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우선보상대상지에서 빠진 토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부 수용으로 서울 소재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라면 보상금을 받으실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상은 토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토지주들도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되어줄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자체,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2차로 수용재결에 의해 한 번 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의재결을 통해 3차 감정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 매입 협의 제의도 받지 못하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 도시공원 지정 후 수십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개발행위 등을 제한당해왔는데 이것이 지속되게 됩니다. 토지의 가치는 하락 할 수 밖에 없을테구요.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구역변경을 위한 협의 및 준비단계라고 하지만 지정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구역 변경에 대한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이 확정되어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로 가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판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현재 관련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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