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평의 공원도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 방침을 하나 둘 까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지를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차차 보상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부지로 지정 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온전히 돌아가줘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제도인데 이 공원들은 1970-80년 대 당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 됐지만 현재까지 장기간 공원으로 집행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보상 매입해야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예산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하니 토지주와 지자체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은 우선 보상지 이외 57%에 달하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해 보상시기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 매수 청구하게 되면 3년 안에만 매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관악사도시자연공원, 용마산도시자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모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개발행위 제한이 계속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재산권 행사 제한 또한 지속됩니다. 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분들이 약 50분이 모여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십니다.
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인데,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경은 고시가 된 후 바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2020년 연초에 발표 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겠죠.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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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하는 제청 신청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기에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토지주이지만 단체소송을 모르셨던 분이나 서울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토지주 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의 문을 두드려 해결방법을 모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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