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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권린남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결과는 우리 민법 제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설실히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 그러나 권리의 행사를 하였을 때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지않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권리의.. 더보기
토지보상 절차 따라 공원 일몰제 보상 받아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매수 보항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지정 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왔기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소유 땅을 개발제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기에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저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 매입하는 토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여기서 빠진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꼼수.. 더보기
토지 무단점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도되나 부동산 분쟁에는 인접한 토지들 사이에서 땅을 침범했는지, 침범임에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한다던지 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의 땅을 침범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봤는데 남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맘대로 철거를 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침범을 당한 쪽은 토지 인도소송을. 침범했지만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인정 된다면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지나도록 점유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더보기
기획부동산 사기 토지 지분거래 했는데 서울시 내에 개발제한으로 묶인 땅에 4485명의 땅 주인이 몰렸습니다. 이증 96%는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대다수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땅 공유인 수가 제일 많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해당 필지의 소유인은 900여명에 다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 용산지로 국립공원에 해당되어 일절 개발행위가 되지 않은 비오톱 1등급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판 행태인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획부동산을 불법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여 4개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50여명에게 사기 판매해 64억원을 편취한 혐의의 일당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는 토지의 대부분이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 더보기
법무법인 명경(서울),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설명회 성료 지난 17일,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지만 우선 보상 대상지 외에는 보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정하는 것 자체로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그간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이제야 행사할 수 .. 더보기
취득시효란?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되나 ​어느날 갑자기 내 땅인데 인접한 곳에서 침범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내 건물이 옆집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철거를 하는게 맞지만 땅을 침범한 건물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때 입니다. ​​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평온이란 점유에 있어 강압이나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 더보기
청량 근린공원 일몰제 해제되나, 구역변경되나 올해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보상하거나 매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해둔 탓에 보상규모는 크지만 예산은 부족해 여기저기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으며 어떠한 개발행위 등을 하지 못하고 희생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다 판단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더보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내가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남이 내 땅을 침범하는 부동사 분쟁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했을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점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시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소유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