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봉제산 근린공원 內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보상대상지 포함 전망 서울시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언제 보상을 받을지 미지수였던 토지가 내년 보상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관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원 땅 소유주들이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 씨가 소유한 서울 화곡동 봉제산 근린공원에 속한 토지 일부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됐다. 그런데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의 장기간 방치는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A씨는 자신의 땅이 언젠가는 보상이 되거나 개발이 가.. 더보기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하려면 나라에서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상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난 7월 1일부터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매입할 돈은 부족하고 공원유지는 하고싶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일몰제 대응은 그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보상 할 토지 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묶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지속됩니다. 현재 서울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결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주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하라는 매수청구를 할.. 더보기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된다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갑자기 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이에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의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자주 옵니다. 이렇듯 부동산 분쟁은 정부의 정책 하나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부동산 문제에서 요즘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있으며,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착오가 발생해 이로 인해 재산을 처분해야 기본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보통 퇴직을 앞두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적은 투자로도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획부동산 업체의 수.. 더보기 공원일몰제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하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보름정도 나온 가운데 좀처럼 토지주와 지자체 갈등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로는 모두 보상해줘야 맞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 대상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워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보상대상 토지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헌재는 개인의 재산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 그러나 서울시는 보상 대상지는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여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합니다. Q. 제 토지는 보상 대상지이지만 거부하고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더보기 녹번동 근린공원 보상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그 취지를 반영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잃게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는지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의 방치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토지주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함이 맞지만 책정된 예산 안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일부만 보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를 빼고는 일몰제 대상 사유지 중에서 60%를 도시자연공.. 더보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되면 공원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그동안 본인 소유 땅에서 조차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던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선별적 보상을 진행하고 그 외 지역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GB)과 동일한 제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1일 이후가 되면 20년 동안 목표했던 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 도시계획시설 시효가 상실되며 본래의 주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든 토지 이용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셨을 텐데요, 서울시의 예고로 인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공원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본 사무소.. 더보기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소유주 권리보호 이뤄질까?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소유주 권리보호 이뤄질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기준 20년 간 공원조성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래 주인의 재산권을 위해 해제해야 하는데요, 공원일몰제라고 부르는 이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60%에 달하는 곳에 구역지정 취소가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며 수년간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되찾을 걸로 예상했던 토지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80년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많은 도시시설건설 공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비롯해 사유지까지도 몰수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사유지의 경.. 더보기 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보상금 산정 방법은 보상금 증액 소송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느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수용재결 이후 바로 제기할 시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공원일몰제도 지자체와 토지주가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하게 되는 도시공원 ..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