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 유치권 신고하면? 처벌 받을수도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를 방해받는 일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유치권 부존재 소송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은 원고가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의 허위라는 의미의 원고 승 사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인 즉슨 허위 유치권 판결을 받은 결과가 절반이라는 것이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경매 낙찰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허위로 공사대금채권을 작성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경매를 지연시키는.. 더보기 유치권 상실, 공사대금 미수금 있는데 공사현장을 떠났다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해 그 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유치권 행사할 때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A 씨는 요양시설이 지어질 당을 다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일단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는데요, 얼마 후 A 씨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데 이어 땅 주인이 컨테이너를 치우자 공사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 막으며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해 약식기소 되어 억울하다며 A 씨는 재판을 청구하였.. 더보기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청구하고싶다면 건설공사에서의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을 하지 못해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해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의행을 하지 않은 것에 벌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체상금약정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어려운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하기로 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예시일 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발생요건,.. 더보기 미수금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절차 확실하게! 받지 못한 대금 채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미수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게 좋겠죠? 채무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으며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보통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하게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청구해야하는 채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또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가압류를 통해 미리 보전해야하는 사유와 함께 가압류를 .. 더보기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어디로 가야할까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 약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진행 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걸 약속하는 계약 입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제 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여도 되는데요 이를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규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정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더보기 유치권 행사방법, 불법행위는 피해야!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가항력의 이유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 그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한 업체는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되고 점유를 잃게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점유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지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를 명분으로 그 상대에 대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당한 유치권 행사하는 방법은 당연 보호받아햐 하지만 과도한 행위시에는 불법행위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 건설회사는.. 더보기 직접지급청구제도 요건 충족해 하도급대금 받아내기 받아야하는 하도급대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사업자인 도급회사가 파산하게 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빈번한데요.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지급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여러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청회사에게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 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 더보기 유치권의 견련성이란? 견련관계 인정되야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유치권이 보호하고자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하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모래 등을 공급했다면 유치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수급인과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기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한 자재가 공가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