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대금 채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미수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게 좋겠죠?
채무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으며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보통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하게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청구해야하는 채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또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가압류를 통해 미리 보전해야하는 사유와 함께
가압류를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햐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가압류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또는 부당한 가압류를 받았다고 생각되실 땐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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