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유치권이 보호하고자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하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모래 등을
공급했다면 유치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수급인과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했을 뿐이기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한 자재가 공가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재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에 적법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해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을 때 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자격이 된다고 해도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지위라면 유치권 주장이 안되기에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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