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
약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진행 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걸 약속하는 계약 입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제 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여도
되는데요 이를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규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정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대금산정을 하는 등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한 건설업체가 정부가 발주한 토목공사를 하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건설사는 하도급을 맡긴 업체에 공사가 끝나고 60일이 지났음에도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하도급을 맡은 업체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건설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추가 물량에 대한
대금을 요청했지만 건설사는 하도급업체가 책임지고 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와 추가공사 계약서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처해졌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했다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의 기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게 되면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기에
건설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지키지않아 피해를 보게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고싶다면
공사가 완성되고 3년안에 청구하여야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인데요,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고
증거 등을 착실히 준비하셔야합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으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의뢰인 옆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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