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해 그 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유치권 행사할 때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A 씨는 요양시설이 지어질 당을 다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일단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는데요, 얼마 후 A 씨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데 이어 땅 주인이 컨테이너를 치우자 공사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 막으며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해 약식기소 되어 억울하다며 A 씨는 재판을 청구하였스나 그 결과 재판부는 땅 주인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재판부는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며
피고인 A 씨가 공사현장을 이탈해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채권이 존재해야하며
두번째로는 변제기에 도래해야하고
세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네번재는 점유를 유지하여야합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공사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유치권 상실해 더이상 유치권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치권 소멸로 인해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현장을 떠나 유치권의 상실되는 경우 외에도
유치권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등으로 유치권의 소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라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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