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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권린남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결과는

 

우리 민법 제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설실히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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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리의 행사를 하였을 때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지않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철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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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동의나 법적인 권리가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철거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이나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순 없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침범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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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피고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 해당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이어 현재까지 20년이 경과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경매로 이 건물을 낙찰 받을 시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는 원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건물이 원고의 토지 면적에 약 2%에 불과하고 이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건축을 완료하고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더라도 별다른 효용가치가 원고에게 없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에게는 오래된 건물의 총 면적 약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물 외벽에 따라 길게 철거하면 그 피해가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 할 수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2. 05. 14. 선고 93다4366판결 참조>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에 휘말렸다면, 청구를 받은 쪽일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청구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청구했을 때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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