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개발제한으로 묶인 땅에 4485명의 땅 주인이 몰렸습니다. 이증 96%는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대다수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땅 공유인 수가 제일 많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해당 필지의 소유인은 900여명에 다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 용산지로 국립공원에 해당되어 일절 개발행위가 되지 않은 비오톱 1등급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판 행태인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획부동산을 불법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여 4개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50여명에게 사기 판매해 64억원을 편취한 혐의의 일당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토지의 대부분이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토지의 주변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토지 지분 매매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만듭니다. 개발계획이 생긴다 하더라도 토지 지분이 수십명 부터 수천명에 달하여 개발업자들이 매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판매직원들은 토지를 보유하면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언젠가 개발이 되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매수자들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개발제한, 농림지역,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 매수자들은 이것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평창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대학교도 옮겨 올 예정이라고 허위사실로 현혹시켜서 자신이 산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개발을 위한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라고 사기를 치면서 가격도 3-5배 부풀려 팔았습니다. 이런 토지 지분 매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수십만여건이라고 하는데요. 차츰 법원에서 사기로 인정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협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단순히 피해금액을 반환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자와 상담하며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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