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상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난 7월 1일부터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매입할 돈은 부족하고 공원유지는 하고싶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일몰제 대응은 그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보상 할 토지 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묶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지속됩니다. 현재 서울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결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주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하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으로 사유지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고 구역 지정 여부가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면 이를 상쇄할만한 대안을 마련을 해놨어야 했지만 서울시는 명확하게 준비해두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꼼수인 것이죠.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양재 말죽거리근린공원, 서대문구 홍제동 산 일대를 소지한 토지주분들을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원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6월 29일 되었기 때문에 9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한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당한 서울시의 처분에 또 다시 바라만 볼 수 밖에 없기에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토지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토지는 위치, 주변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때문에 명경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 토지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각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은 공동대응은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추후 보상대상지 선정에 악영향이 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이끌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토지주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서울시의 대응에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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