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그 취지를 반영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잃게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는지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의 방치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토지주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함이 맞지만 책정된 예산 안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일부만 보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를 빼고는 일몰제 대상 사유지 중에서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제 6월 내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공원으로 일단은 유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공익상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을 받아온 토지주.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또다시 개발행위를 막는 것으로 일몰제 시행 취지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겁니다. 특히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은 엄격하게 보는데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여러 요인이 중첩적으로 발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일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녹번동 근린공원, 신사근린공원, 말죽거리근린공원 등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됩니다. 이에 토지주 분들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서울시의 독단적 결정에 토지주들은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가 인지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고시가 됐다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통상 고기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일몰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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