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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취득시효 완성 시작 시기는 언제부터?

 

 

자신땅에 건물을 짓고 지내오다 우연하게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토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하였다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이 침범했다면 철거를 해야하거나 사용하던 토지를 돌려주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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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땅에 대해 인접한 토지주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겠죠.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되었다면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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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의 의사,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주점유가 20년동안 지속되야 합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승계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전 점유자의 기간을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점유 시작이라고 봐야할까요?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점유 시작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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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례에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받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점유자 이씨는 문제가 되는 토지가 매매하는 토지의 일부인 줄 알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문씨부터 조씨 - 박씨 - 윤씨, - 강씨 순차로 거쳐 현재 점유자가 되었고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기간을 모두 합하면 20년이 훌쩍 넘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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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삼지만 점유를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이전 점유기간을 합하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합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시점에서부터 주장할 것인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한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아무날이나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인 정씨와 이 토지 지분1/3을 소유한 장씨는 현 점유자 이씨를 상태로 토지인도를 구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현 점유자인 이씨는 86년 7월 토지를 소유한 정씨에게는 첫 점유자인 문씨의 점유개시일 66년 12월부터 20년이 지난 86년 12월 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89년 토지 1/3을 소유하게 된 장씨에 대해서는 전 점유자 윤씨의 점유개시일 74년 9월부터 20년이 경과한 94년 9월자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료되었는데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넘겼다면 그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자가 소유한 뒤로부터 다시 20년을 경과해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의 판례처럼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날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부동산 분쟁을 다수 해결하면서 이와 관련 한 소송에 특화되어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은 자신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