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경계를 측량하다가 인접한 토지에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법적인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침범한 대상은 철거되야 함이 원칙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맘대로 할 수 없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했는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때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점유취득시효제도인데 경계가 침범된 토지에 대해서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 할 때 이것이 인정되려면 자주점유여야 하고 악의의 무단점유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 원고는 매매를 통해 1998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이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피고와 인접한 토지는 1948년 소유권을 취득하고 1975년 분할 되었으며 이후 86년, 95년 건물을 건축하고 담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95년 신축한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했으며 담장 근처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부분 토지의 담장 및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는 인도를 해달라거 청구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의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 할 때에는 민법 제 197 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점유를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취득성립을 부정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하는거죠. 이에 법원은 피고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지를 매수하고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할 때 매수인이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일부를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더라도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유의 의사에 기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정도가 피고가 착오를 넘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지 3만평에 이르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측량하지고 않았고 담장의 존재 사실도 알았으며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토지의 존재를 인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침범한 면적이 누가봐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만큼 넓거나 과거에 경계측량을 했었거나 할 경우에는 악의의 무단 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랜기간 담장이 설치되어있음에도 토지주가 이에 대해 별 말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경계침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재산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해야합니다. 따져 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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