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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보상 절차 따라 공원 일몰제 보상 받아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매수 보항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지정 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왔기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소유 땅을 개발제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저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 매입하는 토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여기서 빠진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꼼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은 지금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몰제가 시행하게 된 이유인 위헌 판결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었는데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구역 변경 대상이 된 토지는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신 토지주분들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 되어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아 명경에 연락을 주시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지이신 분들은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없게 만드는 서울시의 조치에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같은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 판례를 보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고 난 뒤에는 토지주들이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소송으로 다투어 볼 여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확정되는 날 이후 빠르게 대응을 해봐야 합니다. 4월 중후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보상대상지인 토지는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 관련 하여 고시가 뜨고 열람기간 후 보상받을 금액을 감정평가 하게 됩니다. 최근 한 곳, 두 곳을 시작으로 점점 보상 관련 고시가 뜨고 있는데요. 열람기간 후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토지주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그리고 토지주 또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이 되어 줄 평가사가 꼭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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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추천에는 일정 기준이 필요 합니다. 보상이 되는 토지의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주 그리고 토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정평가사 추천이 가능합니다. 3명의 평가사가 평가한 평균 금액이 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 평가해 줄 감정평가가 포함이 되야합니다. 

 

 

 

 

평가받은 금액이 받아야하는 합당한 금액 보다 현저히 낮다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3번까지 평가를 더 받아볼 수 있지만 첫 감정액에서 큰 폭으로 늘지는 않기에 첫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을 시 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여러 공원의 의뢰를 받고 토지주분들과 서울시 대응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위헝의 여부를 다퉈보는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