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하는 돈을 미처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구사이에 한 두푼만으로도 얼굴을 붉히게 마련인데
돈의 규모가 큰 공사에서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미지급 된 공사대금이 발생하면 난감하지 않을 수 가 없죠.
계약한 당사자들간의 문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작업이기에 미수금받아주는곳을 통해
확실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공사 미수금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말하죠. 목적에 따라 소송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으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확인해야하는데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어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법으로 더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채권은
민법상으로는 10년, 상법상으로는 5년, 특별한 채권인 경우에는 1~3년으로
매우 짧기도 하니 미수금받아주는곳에서 도움을 받아 확인해야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했다면 이제 소송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단 해야할 일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왜 발생했는지, 작업을 왜 멈추었는지 등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만 한 상태로 철수는 하면 안됩니다.
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서,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 보전조치를 취해야하는데 미리 상대의 재산을 조회해
이를 임의로 은닉하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게 중요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송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가 갚을 재산시 없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회수하려면 은근 챙길 것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민사소송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내에 상대방에게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혹시나 불법채권추심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진행하게 되면
안된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물론 미지급 된 공사대금에 불안함이 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추가적인 문제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은 공사대금 관련해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안전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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