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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대금소송청구 절차, 공사대금 미지급 발생하면!

 

 

 

 

지급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또 공사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시공이 생기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초기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사대금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 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

빠르게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 ◇

 

 

공사중단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일단 공사를 중단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중단만 해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송 진행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신청 전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공사를 중단했다면 그 이유와 함께 현재 상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소송 전 가압류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방의 재산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송 후 상대방의 재산에서 지급받을 대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소송제기

공사대금소송 제기를 진행할 때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진행 입증서류, 세금계산거, 청구서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법률적 도움이되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처분, 가얍류 했던 재산을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청구하게 되면 여러 증거를 조사하고 입증해야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