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의 특약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인은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하도급 받은 C 업체는 어렵지 않게 유치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 간판 설치공사를 맡은 D 업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하는데요.
이를 견련성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에서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련성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
견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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