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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범위 알고 대처하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범위 알아보기

 

 

설레는 마음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되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먼저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 알아야겠지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파손, 붕괴, 누수, 누출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설공사별 하자에 속하게 됩니다.

 

 

 

 

 

 

하자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년이 지나고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설비 : 책임기간 1년

타일, 단열, 주방기구, 문틀 : 책임기간 2년

바닥균열, 보균열, 지붕균열 : 책임기간 5년

기둥균열, 내력벽균열 : 책임기간 10년

 

이렇게 자신의 집에 발생한 하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많게는 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 집단 시설로 접수된 하자건수 또한 많은데

대게는 관리소를 통해서 하자를 일괄 분류한 뒤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를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자보수가 지나지게 지연된다면 소송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해

하자보수범위와 기간 등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