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서 무언가를 나눌 때에는 모두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율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도 다를테니까요.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것을 팔거나 사고싶다면
공동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소유자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목적물에 여러명이 권리를 갖고있다보면
한명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이 많은데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소유주가 사망하거나 하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 명확한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하고 싶거나 팔고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챙겨올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전원 합의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데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소유주들이 피고가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서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게 아니고 여러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 현물 분할 : 토지의 경우 측량감정을 해서 토지 배분
- 대금분할 : 공유물은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 공유관계 해소
- 가격배상 :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단독으로 소유
공유물분할청구를 해 나누게 되면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판단하게 되면 경매를 통해 제 3자에게 팔아서 얻은
물건의 값을 나누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파기하기도 합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유물에 소유주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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