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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 사해행위라고?

 

 

 

공사대금 지급에서 때로는 도급인이 공사업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완성된 건물 중 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하는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면,

도급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급인에게

넘겨주어야 대물변제가 이행된 것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물변제가 도급인의 채권자들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증여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해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것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건축주로부터 상가를 대물로 받았으나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작용해

사해행위의 여부가 갈립니다.

 

 

 

 

 

이처럼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은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풍부한 경험으로

법률적 도움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