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를 방해받는 일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유치권 부존재 소송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은 원고가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의 허위라는 의미의
원고 승 사례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말인 즉슨 허위 유치권 판결을 받은 결과가 절반이라는 것이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는 경매 낙찰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허위로 공사대금채권을 작성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경매를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게 되면 경매에서 저가로 매각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채무자이면서 경매대상 목적물 소유자였습니다.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A씨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문제가 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B씨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B가 공사하지 않았고 유치권 신고 시 실제 신고한 사람이나
공사를 도급한 사람에게 유치권 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B씨에게 A씨가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낸점 등을 종합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해 경매의 진행을
해친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A와 B는 처벌 받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다른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공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유치권을 신고해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후 낙찰 받은 것 입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로 방해를 받고 계시다면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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