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의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을 하지 못해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해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의무의행을 하지 않은 것에 벌칙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체상금약정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어려운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처럼 보통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지체상금의 약정은 수급인이
준공하기로 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예시일 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세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고싶다면 일단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하고
의무의 이행 진행이 지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지급 의무이행을
하고있지 않다면 수급인이 이에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있는 상황엔 수급인의 의무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체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말만 믿고 진행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사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어느 상황이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약정 사유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금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이 정당한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적물을 일부라도 인도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만큼은 지체상금에서
제외한다는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것도 나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법무법인명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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