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추가공사비 소송, 인정받으려면?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분쟁 중 하나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최초에 계약한 공사범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에 관해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인과 추가 공사비발생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할 당시

추가공사비에 대한 약정을 미리 별도로 명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원칙적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추가 공사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가 공사의 범위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기에 추가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비 소송에서도

수급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명확하게 추가 공사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판단하는 기준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 변경공사를 하게 된 이유와 변경공사에 대한 내용,

추가공사비가 총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한 건설업체가 청구한 추가공사비 소송에서 건축주가 건설업체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가 내지 증가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의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추가공사비 소송으로까지 번졌을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