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많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은데요.
이렇게 큰 맘 먹고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자가 있거나 부실하게 공사했다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웠는데 표준약관서가 만들어져서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 중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피해에도 쉽게 해답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생긴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
공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땐
시공업자는 통상 1~2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또한 설계변경 등 원래 계약한 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품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하며 공사금액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았을 땐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착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소비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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