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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미수금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절차 확실하게!

 

 

받지 못한 대금 채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미수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게 좋겠죠?

채무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으며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보통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하게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청구해야하는 채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어야합니다.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가압류를 통해 미리 보전해야하는 사유와 함께

가압류를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햐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가압류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또는 부당한 가압류를 받았다고 생각되실 땐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