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가항력의 이유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
그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를 한 업체는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되고
점유를 잃게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점유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지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를 명분으로
그 상대에 대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당한 유치권 행사하는 방법은 당연 보호받아햐 하지만
과도한 행위시에는 불법행위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 소멸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 건설회사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A씨는 경매를 통해 건설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 중 한 채의
소유권을 갖게 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건설회사는 현관문에 용접을 해 이를 막았고 이 때문에
재물손괴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 건설회사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치권자가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회사가 주장한 정당행위란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어떤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봐 처벌을 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건물 1층의 일부를 쇠사슬로 채워
작업자들의 출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거나
압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하해는 유치권 행사방법은
불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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