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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직접지급청구제도 요건 충족해 하도급대금 받아내기

 

 

 

받아야하는 하도급대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사업자인 도급회사가 파산하게 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빈번한데요.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지급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여러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청회사에게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 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의해야할 점은 원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해

원수급인이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라면

시간상으로 먼저 앞서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직접지급 청구를 요청한 하도급 업체가 여러개인 경우에도

먼저 직접지급 요청 도달한 날짜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청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루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