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이 건설업체에 수개월 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간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기업은 건설업체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사는 이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기업 대표는 건설업체가 지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을
대표의 아내이지 사내 이사에게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 상황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 ◇
누군가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운지 변제를 회피한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승소하면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한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은닉 :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발견 불가능하게 함
손괴 : 재물의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허위양도 : 실제로는 재산의 양도가 없었지만 표면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나 진실된 양도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 X)
허위 채무부담 : 실제로는 채무가 없지만 마치 제 3자에게 또다른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로 대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란 돈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를 입증해야하고 채무자가 입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니기에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문제를 돌파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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