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이 변제 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포기한다는 특약만 없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가를
제 3자에게 임대해여 받은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고
담보하는 채권이 없어지면 유치권도 없어지겠죠.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외에도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회사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시켰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던 중 이를 임대해주었는데요, 위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애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에만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유치물을 대여한 것은 채무자의 승낙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간 것으로 판단,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데요.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했더라도 이 때문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해왔지만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고 임대를 주었다면
점유침탈로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유치권을 상실한 이상 유치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에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점유를 회복하여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치권으로 인하여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건물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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