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입니다.
도급을 받게 된 건설공사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도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3자와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도급을 진행해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하도급대금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받지못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도급법에는 어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야합니다.
직접지급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갖게되는 것이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사유◀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 한 때
-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못받은 하도급 대금은 한푼 두푼이 아니기에
한 업체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건설공사분쟁연구소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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