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기성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아닌 전체공사와 관련해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을 말합니다.
선급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 선급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은 자재를 확보하고
노임을 지급하는데 선급금을 사용하여야하고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인 역시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이를 토대로 기성금의 상쇄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은 수급인이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원으로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공사한 부분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할 때 선급공사대금 전부를
공제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여 그 금액 중 일부만을 선급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직접지급하여야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선급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안산의 워터파크 개발 사업과정에서 한 업체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공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빼돌려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공사를 미이행 한다던지
공사를 중단했는데 이전에 진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받을 수 없는지 등
선급금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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