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 계약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상향 조정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액을 확정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물가변동
② 설계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새로운 기술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려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하며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야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천공사를 맡은 한 업체가 설계 당시 가정한 것 보다 양과 시간이 늘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발주한 시를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지만 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설계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는데요.
이처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을
남겨두어 소송 등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해두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그 시기를 잘 체크해야합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이와 관련된 외뢰인의 문제 해결에 힘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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