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② 하자보수와 함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③ 하자보수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시 도급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물론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동시이행관계는
동액에 한하여 적용되어 거부할 수 있는 잔대금은
손해배상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하자마자 지급 거절을 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 후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재시공 비용을
손해배상액이라고 판단하면 안되기에
하자가 중요한지 여부와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요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스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며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건축하자보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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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연구소는 항상 최선의 도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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