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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알아보면

 

 

 

최근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해당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이후,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해당 건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 세금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재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불과했는데요. 의뢰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자 건물 소유자들은 무단점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해당 토지는 의뢰인 A씨가 긴 기간 동안 방치를 했던 땅이었는데요. 때문에 피고들은 일종의 사용료를 납부해가면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즉, 임대차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그로 인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으로는 애당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전부 본인에게 귀속해 있다가, 그 중 하나의 소유권이 변경 된 상황에 한하여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처음부터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던 무단점유자들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살다가, 토지주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 사용료를 낼테니 일정 기간동안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러한 사용을 용인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토지주가 이제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요청하니까 갑자기 본인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며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만으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상황이 발생하신 분의 경우,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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