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란 망자(피상속인)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기한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방식, 협의분할 상속등기 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또한 상속등기는 크게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과 협의분할 상속등기로 나뉘어지는데요.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법정 상속 지분 비율대로 하는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유 재산이 되며 각 상속인은 이후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은 1:1로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1.5가 됩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협의분할
상속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공동상속인들 중 1명 또는 일부만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는 공공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합의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절차는 크게 상속재산 확인 > 상속인 확인 > 상속 협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죠.
또한 상속등기신청을 원한다면 각 지역의 관할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가능한데요. 부동산 등기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등기신청이 필요한 부동산의 수가 많은 경우, 혹은 상속인들의 수가 많아 협의분할상속등기가 쉽지 않은 경우 등에 처해 있는 상황이시라면 개인이 이를 직접 처리하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본인이 모두 참여하여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시다면 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상속등기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속 등기 전문가 박병철 사무장님이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2)3487-11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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