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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분양권계약해지 원한다면

 

 

 

생활형숙박시설을 둘러싼 분양권계약해지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분양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해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당시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분양 진행을 하는 곳에서는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다시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을 위해 분양을 받은 생숙 계약자들은 시행사에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광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적으로 생숙에 대한 분양권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소송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사기·기망 행위가 없었으며, 계약해지를 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현재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송은 지양해야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약 당시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로 체결된 분양계약이니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본인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분양권계약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단으로 분위기에 휩쓸린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데요. 계약체결 과정부터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가에게 판단 받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등 해제를 주장해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수분양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